NOTICE · 정상기업도 사칭사기의 피해업체입니다
사기범이 자금을 세탁하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NFT, 메타버스 등 신기술을 내세운 com.actrust.welsnegc 사칭 사기가 새로운 트렌드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을 악용한 사기에 투자자들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를 가상자산 ATM으로 유도하여 현금을 입금하게 하는 사기입니다. 정부기관 사칭, 세금 미납 통보, 벌금 납부 등의 명목으로 가상자산 ATM에서 결제를 요구합니다.
가상자산 ATM을 통한 거래는 한번 전송되면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특성을 악용합니다. 피해자가 QR 코드를 스캔하고 현금을 입금하면, 자금은 즉시 사기범의 지갑으로 전송됩니다.
합법적인 정부기관은 가상자산으로 세금이나 벌금 납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 ATM을 통한 결제를 요구하는 것은 100% 사기입니다.
데이 법률사무소는 단계별 법적 절차로 피해금 회수를 추진합니다.
피해 경위를 분석하고 회수 가능성을 30분 이내 진단합니다.
대화·송금·거래 내역 등 핵심 증거를 시간 내 확보합니다.
계좌·자산을 동결해 자금 이탈과 해외 도주를 차단합니다.
고소장 제출로 수사를 개시하고 분산된 자금을 추적합니다.
배상명령·부동산 경매·채권 추심·가상자산 현금화로 회수합니다.
⚠ 시간이 지날수록 자금 세탁·해외 도주로 회수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사기 이용 계좌의 잔액에서 피해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피해 신고 후 지급정지된 계좌의 잔액이 환급 대상입니다.
환급 절차는 피해 구제 신청 → 금융회사의 채권소멸 공고 → 이의제기 기간 경과 → 피해금 환급 결정 → 환급금 지급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다만 사기범이 이미 자금을 인출한 경우에는 환급할 잔액이 없어 이 절차를 통한 구제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능한 빨리 신고하여 지급정지를 받는 것이 핵심입니다.
적용 법령 — 이러한 com.actrust.welsnegc 사칭 사기 사안은 형법 제347조(사기죄),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근거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편취액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고,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경우 공범 전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공식 신고·상담 채널 — 피해를 인지했다면 즉시 아래 공식 창구에 신고해 계좌 지급정지와 수사 착수를 요청하세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112(형사 수사·지급정지), 금융감독원 1332(불법 금융·유사수신 신고), 검찰청 1301, 그리고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와 회수 전략 — 사기죄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금 추적과 증거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형사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이 자금 흐름을 추적하게 하고,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으로 재산을 묶어둔 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회수 전략입니다. 이 내용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로, 구체적인 사안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긴급상담 안내
형사 전문 변호사가 피해 경위를 분석하고 최적의 대응 전략을 안내합니다.
네, 수사기관은 법원의 영장을 받아 사기범의 가상자산을 압수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에 보관된 가상자산은 거래소에 협조 요청을 하며, 개인 지갑의 경우 개인키를 확보해야 합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대(ECRM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 가까운 경찰서, 금융감독원(1332), 한국인터넷진흥원(118) 등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원하시면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네, 법인도 사기 피해자로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나 권한 있는 자가 고소장을 제출하며, 법인 명의의 거래 내역과 손해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네, 피해 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기 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은 가능합니다. 소액이라도 형사고소를 통해 사기범을 처벌할 수 있으며, 유사 피해 방지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형사처벌과 피해금 배상은 별개입니다. 사기범이 징역형을 받더라도 피해금이 자동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피해금 회수를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이나 배상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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