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 정상기업도 사칭사기의 피해업체입니다
사기범이 자금을 세탁하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최근 DeFi(탈중앙화 금융)를 이용한 KouExchange 사칭 사기가 새로운 유형으로 등장했습니다. 스마트 컨트랙트의 취약점을 악용하거나, 가짜 DeFi 프로젝트로 투자금을 가로채는 수법입니다.
가상자산 지갑의 시드 구문(복구 문구)을 탈취하여 자산을 빼돌리는 사기입니다. 고객센터를 사칭하거나, 지갑 동기화 문제 해결을 빌미로 시드 구문을 요구합니다.
시드 구문은 지갑의 마스터키와 같아서, 이를 알게 되면 지갑 내 모든 자산을 자유롭게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합법적인 서비스도 시드 구문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또한 가짜 지갑 앱을 배포하여 사용자가 시드 구문을 입력하도록 유도하는 수법도 있습니다. 지갑 앱은 반드시 공식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해야 합니다.
데이 법률사무소는 단계별 법적 절차로 피해금 회수를 추진합니다.
피해 경위를 분석하고 회수 가능성을 30분 이내 진단합니다.
대화·송금·거래 내역 등 핵심 증거를 시간 내 확보합니다.
계좌·자산을 동결해 자금 이탈과 해외 도주를 차단합니다.
고소장 제출로 수사를 개시하고 분산된 자금을 추적합니다.
배상명령·부동산 경매·채권 추심·가상자산 현금화로 회수합니다.
⚠ 시간이 지날수록 자금 세탁·해외 도주로 회수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형사 절차에서 사기범과의 합의는 피해금을 실질적으로 회수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에 대한 부담이 합의를 유도하는 강력한 동기가 됩니다.
합의 시에는 합의금 액수, 지급 방법, 지급 기한, 추가 고소 취소 조건 등을 명확히 문서화해야 합니다. 구두 합의는 법적 효력이 약하므로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합니다.
법원에서 진행하는 형사조정 제도를 활용하면 중립적인 조정위원의 도움을 받아 합리적인 합의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가 최적의 합의 조건을 협상해드립니다.
적용 법령 — 이러한 KouExchange 사칭 사기 사안은 형법 제347조(사기죄),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근거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편취액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고,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경우 공범 전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공식 신고·상담 채널 — 최우선 조치는 계좌 지급정지와 수사 요청입니다. 112 또는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에 신고하고, 유사수신·불법 금융이 의심되면 금융감독원 1332, 필요 시 검찰청 1301에도 접수하세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에서는 상대 업체의 제도권 등록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와 회수 전략 —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며, 피해 규모가 클수록 신속한 증거 보전과 고소가 회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형사고소로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확보한 뒤 피해자 환부와 민사상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을 병행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본 안내는 일반적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은 형사 전문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요청하고, 금융감독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에도 신고하세요. 운영 중인 업체는 추가 증거 확보가 용이하고, 추가 피해 방지 차원에서도 신속한 신고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기의 고의가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투자 권유 시 수수료를 받았거나 사기 사실을 알면서 권유했다면 공범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법적 입장을 파악하기 위해 변호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거래 은행 고객센터나 경찰서에 사기 피해를 신고하면 지급정지 조치가 가능합니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사기 이용 계좌에 남아 있는 잔액을 동결할 수 있습니다. 피해 인지 후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네, 법인도 사기 피해자로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대표이사나 권한 있는 자가 고소장을 제출하며, 법인 명의의 거래 내역과 손해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외국인이라도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한국법이 적용됩니다. 해외에 거주 중이라면 국제 사법공조, 인터폴 수배 등을 통해 대응합니다. 주한 대사관을 통한 협조 요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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