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 정상기업도 사칭사기의 피해업체입니다
사기범이 자금을 세탁하기 전에 움직여야 합니다.
시티탑 사칭 사기의 피해 금액은 수백만 원에서 수십억 원까지 다양합니다. 피해 규모와 관계없이 신속한 법적 조치가 피해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유명 거래소에 곧 상장될 예정이라며 사전에 저렴한 가격으로 코인을 판매하는 사기 수법입니다. 상장 후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이용합니다.
가짜 상장 공지, 조작된 거래소 파트너십 발표 등을 통해 신뢰성을 구축합니다. 투자자들이 대금을 지불하면 실제 상장은 이루어지지 않고 사기범은 잠적합니다.
거래소 상장 정보는 반드시 해당 거래소의 공식 채널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비공식 경로를 통한 사전 상장 투자 제안은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데이 법률사무소는 단계별 법적 절차로 피해금 회수를 추진합니다.
피해 경위를 분석하고 회수 가능성을 30분 이내 진단합니다.
대화·송금·거래 내역 등 핵심 증거를 시간 내 확보합니다.
계좌·자산을 동결해 자금 이탈과 해외 도주를 차단합니다.
고소장 제출로 수사를 개시하고 분산된 자금을 추적합니다.
배상명령·부동산 경매·채권 추심·가상자산 현금화로 회수합니다.
⚠ 시간이 지날수록 자금 세탁·해외 도주로 회수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집니다.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배상명령을 신청하여 별도의 민사소송 없이 피해금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배상명령은 형사 재판 진행 중 또는 판결 선고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이 명확하고 입증이 용이한 경우 법원이 배상명령을 내려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면 민사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므로,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가 배상명령 신청 절차를 안내해드립니다.
적용 법령 — 이러한 시티탑 사칭 사기 사안은 형법 제347조(사기죄),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근거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편취액 규모에 따라 가중처벌 조항이 적용될 수 있고, 여러 명이 역할을 나눠 범행한 경우 공범 전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공식 신고·상담 채널 —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즉시 공식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회수 가능성을 높입니다.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과 112로 수사·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금융감독원 1332(불법 금융 신고)·검찰청 1301도 활용하세요. 거래 상대가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는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와 회수 전략 — 사기죄의 공소시효는 원칙적으로 10년이며, 피해 규모가 클수록 신속한 증거 보전과 고소가 회수 가능성을 좌우합니다. 형사고소로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확보한 뒤 피해자 환부와 민사상 손해배상·부당이득 반환을 병행하는 것이 실효적입니다. 본 안내는 일반적 법률 정보이며, 구체적 사안은 형사 전문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시티탑 사칭 사기 가해자는 대개 다수를 상대로 원격에서 활동하며, 형사고소는 오히려 자금 동결과 처벌로 이어집니다. 불안하다면 신변 관련 우려를 상담 시 함께 전달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세요.
물론입니다. 가상자산 직접 전송도 사기 피해에 해당합니다. 전송한 트랜잭션 해시, 상대방 지갑 주소 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록이 오히려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시티탑 사칭 사기가 미인가로 투자를 모집하거나 원금 보장을 약속했다면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이, 투자 구조에 따라 자본시장법 위반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닙니다. 형사처벌과 피해금 배상은 별개입니다. 사기범이 징역형을 받더라도 피해금이 자동으로 반환되지 않습니다. 피해금 회수를 위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이나 배상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는 시티탑 사칭 사기 피해자를 노린 2차 사기(회복 빙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선입금·수수료를 요구하면 응하지 말고, 공식 창구와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서만 진행하세요.
시티탑 사칭 사기 관련 피해를 입으셨다면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상담해드립니다.